전공과정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졸업요건 및 졸업인정제 안내
- 졸업요건
- 가. 교과과정에 정한 교양과목, 전공기초 및 전공과목 등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나. 등록 8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대학의 졸업사정을 통과한 자 또는 4학년 전 과정을 7학기에 이수하고 7학기까지의 열람용 성적
평균평점이 4.00이상인 자
다. 졸업학점 : 132학점 1) 교양학점
- 2003년~2008년 입학 : 18학점 이상 (최대 52학점)
- 2009년~2010년 입학 : 24학점 이상 (최대 52학점)
- 2011년 입학 : 28학점 이상 (최대 45학점)
- 2012년 입학 : 26학점 이상 (최대 45학점)
2) 전공기초
- 2009년 입학생까지 : 15학점 이상 이수
- 2010년 입학생부터 : 12학점 이수
- 09학번까지 : 정치학개론, 국제정치학개론, 경제학개론(1), 경제학개론(2), 행정학개론, 정책학원론, 이상 6과목 중 5과목 이상 이수
- 10학번 : 정치학개론, 국제정치학개론, 경제학개론(1), 경제학개론(2), 이상 4과목 이수
- 11학번부터 : 정치학개론, 국제정치학개론, 비교정부론, 정치사상입문, 이상 4과목 이수
* 전과 및 편입 학생 동일 (66학점 인정받는 편입자의 경우, 정치학개론, 국제정치학개론, 이상 2과목(6학점) 이수)
* 편입생의 경우, 교양과목(핵심, 공통) 면제
* 2010년 입학생까지 정치국제학과 전공기초과목 중 비교정부론, 정치사상입문 과목 수강 시 학사에는 전공기초라고 표기되나, 졸업 시 자유선택 학점으로 전환하여 졸업사정 함 (전공기초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음, 반드시 본인 해당 전공기초 과목을 이수할 것)
* 10학번 학생의 경우, 경제학개론(1), 경제학개론(2),
09학번 이상 학생의 경우 앞의 두 과목과 행정학개론, 정책학원론 수강 시 자유선택으로 이수되는데,
자유선택 이수 후 서라벌홀 5층 인문사회계열 행정실에 방문하여 자유선택에서 전공기초로 이수구분변경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복수전공 및 부전공자는 전공기초 수강 시 복수전공/부전공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3) 전공
- 2010년 입학생까지 : 54학점(복수전공, 부전공 시 36학점) 이상 이수
- 2011년 입학생부터 : 66학점(복수전공 시 45학점) 이상 이수
4) 전공필수
- 2008년 입학생까지 : 해당 없음
- 2009년~2010년 입학 : 4개영역 가운데 1과목씩 총 12학점을 이수
*정치사상 (고대정치사상, 근대정치사상, 전쟁과평화의사상)
*한국정치 (한국정치사, 한국정치론, 한국외교론)
*비교정치 (비교정치론, 일본정치론, 미국과한국, 중국정치론, 북한정치론)
*국제정치 (국제관계론, 국제기구론, 국제정치경제론, 외교정책론, 세계외교사)
- 2011년 이후 : 한국정치론, 민주주의론, 국제정치경제론 9학점 이수
복수전공생
신청시기(이수 시작 학기) : ~ 2011년 6월(~2011-2학기)
4개영역 가운데 1과목씩 총 12학점을 이수
*정치사상 (고대정치사상, 근대정치사상, 전쟁과평화의사상)
*한국정치 (한국정치사, 한국정치론, 한국외교론)
*비교정치 (비교정치론, 일본정치론, 미국과한국, 중국정치론, 북한정치론)
*국제정치 (국제관계론, 국제기구론, 국제정치경제론, 외교정책론, 세계외교사)
- 2011년 11월 이후(2012-1학기~) : 한국정치론, 민주주의론, 국제정치경제론 9학점 이수
- 2011년 입학생부터 : 한국정치론, 민주주의론, 국제정치경제론 3과목 반드시 이수
라. 2009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2011학년도 편입생은 전 학년 평균평점 2.0이상인 자
마. 학석사학위연계과정 합격자는 7학기를 이수하고 대학의 졸업사정을 통과한 자
바. 정치국제학과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한 자 (복수전공자 포함)
사. 졸업인정제 인정기준을 통과한 자
아. 주전공과 복수전공(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거나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의 졸업사정을 통과한 자 (단,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주전공 외에 1전공 이수에 부전공 포함)
자. 휴학 중인 자는 전 항의 졸업요건을 갖추어도 졸업대상에서 제외
- 졸업인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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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1) 영어능력 : 2000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
2) 전공과목 영어(원어)강의 의무이수 : 2008학년도 신입학생 및 동 학년 편입학생부터 적용
3) 한자능력 : 2012학년도 신입학생 및 동 학년 편입학생부터 적용
나. 인정기준 1)영어능력 : 아래 기준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면 인정
- TOEIC 700점 이상
- TOEFL PBT 500점, CBT 173점, IBT 61점 이상
- G-TELP L2 62점, L3 84점 이상
- TEPS 600점 이상
- 전공과목 영어(원어)강의 3과목 이상 이수하면 영어능력 인정기준 통과
-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시험에 1차 합격한 자(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군법무관시험, 변리사, 관세사)
② 특례신(편)입학생(외국인, 재외국민), 학사편입학생, 귀순동포, 실업계 전형자(정원외 입학자) 등
③ Practical English (Introductory), (Intermediate), (Advanced) 3개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④ TOEIC Speaking Level 7 이상, TOEFL IBT Speaking section 26점 이상, OPIC Intermediate 이상, GST Speaking 2등급(high-advanced) 이상 취득자
⑤ 공통교양 영어과목 수강을 면제받은 자(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글로벌리더 전형 및 어학우수자(영어)전형 등 우수한 영어능력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자동 면제)
2) 전공과목 영어(원어)강의 의무이수
ⓛ 2008학년도 이후 입학생 및 동 학년 일반편입학생은 전공과목(전공기초 포함) 영어(원어)
강의를 3과목 이상 의무이수 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과목(전공기초 포함) 영어(원어) 강의를 3과목 이상 이수하지 못한 자는 영어능력인정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② 영어강의 인정 과목
- 2008학년도 제1학기 이후 개설된 전공과목(전공기초 포함)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택강의는 불허한다.
- 영어강의로 개설된 과목명에 "(영어강의)"로 표기되어 있는 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3) 한자능력시험 3급 의무이수
한자능력 : 3급
- 한자능력 인정요건은 졸업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통과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매 학기 기말고사 종료 시까지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Tel : 02-820-5473
Fax : 02-825-5473
mail : caupolitics@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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