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학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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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배정 및 세부전공 선택
가. 지도교수 배정 및 전공연구
(1) 석사학위과정
ⓛ 학생은 2차 학기말까지는 지도 교수를 선정해야 한다.
② 지도교수 신청은 학과에 구비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교수 및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④ 본인의 세부전공을 결정한 후에는 전공에 따른 교과과정에 맞춰서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 교과과정표 참조)
⑤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4차 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Ⅰ(2학점)을 수강하여야 한다.
⑥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2) 박사학위과정
ⓛ 2차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기말에 지도 교수를 선정해야 한다.
② 지도교수 신청은 학과에 구비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교수 및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④ 본인의 세부전공을 결정한 후에는 전공에 따른 교과과정에 맞춰서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 교과과정표 참조)
⑤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3차 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Ⅱ(3차학기)/ 전공연구Ⅲ(4차학기)을 수강해야 한다.
⑥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3)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 2차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기말에 지도 교수를 선정해야 한다.
② 지도교수 신청은 학과에 구비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교수 및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④ 본인의 세부전공을 결정한 후에는 전공에 따른 교과과정에 맞춰서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 교과과정표 참조)
⑤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7차 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Ⅱ(7차학기)/ 전공연구Ⅲ(8차학기)을 수강하여야 한다.
⑥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논문 프로포절 심사
가.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1) 시기 및 장소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4차 학기에 실시하고,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 하루를 지정하여 실시한다. 장소는 논문 프로포절 심사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홈페이지 및 학과사무실 게시판을 통해 공고한다.

(2) 심사위원회의 구성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지도교수가 주도하여 지도교수 포함 3인 내외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 중 호선하여 선임한다.

(3) 심사과정
①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대상자는 석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이 이에 해당된다.
②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를 원할 경우 학기 초에 대학원 조교에게 통보를 하며, 안내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③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며, 프로포절 심사에 합격하여야만 학위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결과 불합격한 경우 당해 학기에는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없다.

(4) 적용대상
상기 조항은 2011년 2학기 논문심사자부터 적용한다.

(5) 기타 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1) 시기 및 장소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본 논문 심사 직전 학기에 실시한다. 장소는 논문 프로포절 심사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홈페이지 및 학과사무실 게시판을 통해 공고한다.

(2) 심사위원회의 구성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지도교수가 주도하여 지도교수 포함 4인 내외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 중 호선하여 선임한다.

(3) 심사과정
①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대상자는 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이 이에 해당된다.
②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를 원할 경우 학기 초에 대학원 조교에게 통보를 하며, 안내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③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며, 프로포절 심사에 합격하여야만 학위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④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결과 불합격한 경우 당해 학기에는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없다.

(4) 적용대상
상기 조항은 2011년 2학기 논문심사자부터 적용한다.

(5) 기타 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학위논문 제출자격 종합시험
가. 어학시험 외국어(영어)시험은 1차 학기 때부터 신청 가능하며, 성적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TOEFL 530점(CBT 233점, IBT 91점), TOEIC 780점, TEPS 664점 이상 취득자는 어학시험 대체인정서를 제출함으로서 합격한 것으로 본다(단, 어학시험 대체인정서 제출일 현재 유효한 성적표에 한함).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전공시험 (1) 석사과정은 총 3개 과목에 응시한다. 다만 2과목 이상을 공통필수과목 또는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2) 박사과정은 총 4개 과목에 응시한다. 다만 2과목 이상을 공통필수과목 또는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 전공시험에서 이미 응시했던 과목은 박사과정 전공시험 대상과목이 될 수 없다.
다. 출제 및 평가 (1) 전공시험 출제는 해당과목 담당교수에 의한다.
(2)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3) 특정 과목에서 불합격할 경우 다음 전공시험에서 반드시 불합격 과목에 응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동일과목은 2번까지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응시생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과 전체교수회의의 결정으로 두 번째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라. 기타 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학위논문 제출자격
가. 석사학위과정 (1)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30학점 이상을 이수한자. 여기에는 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의 신청과목 학점이 포함되며, 선수과목 학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학과에서 지정한 공통필수과목(2과목) 및 선수과목(5과목, 해당되는 경우)을 이수한 자.
(4)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5) 입학 후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 제출 시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 유학, 해외근무 또는 6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2년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단,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미산입)
(6)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박사학위과정 (1) 본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여기에는 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의 신청과목 학점이 포함되며, 선수과목 학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2)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학과에서 지정한 공통 및 전공필수과목(2과목)을 이수한 자.
(4) 선수과목(3과목, 해당되는 경우)을 이수한 자.
(5)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6) 입학 후 8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논문 제출 시한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해외연수, 신분변동, 공공성을 띤 학생의 해외연수, 해외 유학, 해외근무 또는 6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장 2년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단,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미산입)
(7) 박사과정 입학 후에 1편 이상의 논문을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에 게재한 실적(공저일 경우는 주저자여야 한다)이 있는 자.
(8)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학위논문 본심사
가. 석사학위과정 (1)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은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비전임 교수, 명예교수, 타 대학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② 외부심사위원은 1인까지 위촉이 가능함.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 불가함.

(2) 심사과정
① 석사논문심사는 공개발표와 내용심사 및 구술시험으로 하고, 논문심사 일정 및 장소는 심사일 이전에 학과사무실 게시판과 학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②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함.

(3)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박사학위과정 (1)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은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가진 비전임 교수, 명예교수, 타 대학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② 외부심사위원은 최소 1인은 의무적으로 위촉하되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 불가함.
④ 심사위원은 학기당 2편을 초과하여 논문심사 불가함. (다만, 석사논문과 박사논문을 각각 1편씩 심사하는 것은 가능)
⑤ 박사논문 심사위원에는 해당 논문 프로포절 심사위원 중 반드시 2인이 포함되어야 함.
⑥ 상기 조항은 2011학년도 2학기 논문심사자부터 적용한다.

(2) 심사과정
① 박사논문심사는 2회 이상이어야 하며, 각 심사일의 간격은 최소 7일 이상으로 하고,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진행함.
② 박사논문심사는 공개발표(1차심사의 경우)와 내용심사 및 구술시험으로 하고, 논문심사 일정 및 장소는 심사일 이전에 학과사무실 게시판과 학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③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함.
④ 박사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 개시 후 8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함.
⑤ 상기 조항은 2011학년도 2학기 논문심사자부터 적용한다.

(3)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정치국제학과소개 Download

Tel : 02-820-5473
Fax : 02-825-5473
mail : caupolitics@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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